(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다툼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화해 방식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측 대리인은 12일 "아직 화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여러 상황을 대비해 상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이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은 앞으로 2주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상속소송을 벌여온 양측은 지난 6일 2심 판결 직후부터 화해에 대한 의사를 본격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2심 승소 직후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화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환영한다"고 답하며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 회장 측은 "화해를 말하면서도 요란하게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다"며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후 양측은 아직 화해에 대한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양측이 '화해의 방식'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 측은 '금전적 보상'을 포함하는 '조정' 절차를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과정에서부터 피력해왔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마음의 응어리'에 대한 이 회장 측의 반응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소송에서 '상속정당성'까지 인정받은 만큼 금전적 보상은 불가하고, 이 전 회장 측이 수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도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형제간 화해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전 회장 측은 본인이 삼성 장자로서 수모를 겪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회장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화해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2심 판결 직후,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하와이에 있는 이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을 만난 가족들이 2심 승소 사실과 함께 화해논의에 대한 부분도 전한 것으로 보여, 당사자인 이 회장이 조만간 이에 대한 의사를 확실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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