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형유통업체(임대인)와 중소상공인(임차인) 간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임대차 계약서와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ㆍ영업권 매매계약서 상 10개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이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상관없이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상임법에 속하는 임대차면 상호 간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고쳤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나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었던 조항도 삭제ㆍ수정토록 공정위는 지시했다.

또 앞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채무만 자동공제해야 하며 임차인이건물과 토지 등을 넘겨주는 '명도의무'를 이행하면 보증금도 동시에 내놔야 한다.

'제소전 화해' 조서도 의무가 아닌 별도 합의 하에 작성된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는 것이다.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점포를 공사할 때 임대인이 지정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된다. 내장공사에 사용한 필요비와 유익비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청구하지 못한다. 임대인은 시공 관리권만 보유하게 된다.

임차인에 과도하게 영업비밀의 준수를 요구했던 조항도 없어진다. 임대인은 그동안 임차인이 물품거래내역 등을 제 3자에게 누설했을 때 계약이행보증금(통상 500만원)의 10배를 위약벌금으로 부과했다.

상품공급점으로부터 300m 이내의 영업지역을 보호한다면서 직영점은 예외로 둔 사항도 공정위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계약기간 중 법령과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임대인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을 때 배상없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수정된다. 공정위는 이 경우 삭제하거나 해지절차를 상호 협의토록 지시했다.

민원과 소송, 법령의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ㆍ품목 제한의 이슈가 생기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줄 수 있는 부당한 사유를 모두 삭제하고, 사업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약정해제권을 두도록 고쳤다. 약정해제권이란 계약 내용에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뜻한다.

아울러 슈퍼마켓 시설물과 영업권을 매도한 개인은 반경 1km 이내만 아니면 동종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은 계약 조항을 통해 개인이 슈퍼마켓 시설물과 영업권을 매도하면 특수관계인까지 같은 업종을 꾸리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야채와 생선, 과일, 공산품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범위도 제한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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