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의 특허권을 놓고 LG화학과 벌이는 특허전에서 3연승을 거뒀다.

서울지방법원은 21일 LG화학이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놓고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LG화학이 특허 권리로서 청구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 이어 이번까지 3연승을 올리게 됐다.

LG화학은 작년 4월 특허무효심판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그해 9월 특허 명세서 등을 정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으나, 이번 승리로 파기환송심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보다 글로벌 시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특허분쟁 승소를 발판으로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LiBS)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올 상반기에는 LiBS 8호, 9호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전과 베이징 자동차 등과 함께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베이징 베스크 테크놀로지'를 통해 연내 전기차 1만대 분량의 배터리 팩 제조라인을 구축해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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