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7일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감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한은법 목적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가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권한을 명시적으로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대해 지급결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급결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검사 및 공동검사·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석 의원은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의 중요하부구조임에도 관리·감시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구 선진국들과 같이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시건전성·미시건전성 감독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건전성 감독 및 행위 규제 기관을 분리하는 한편 개별 감독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는 '포괄적 금융감독체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감독체계의 포괄적인 개편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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