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대출모집인 감독 강화에 나섰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 관리ㆍ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법적근거 미비로 직접적인 제재가 불가능했던 대출모집인에 대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이 설명 및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수료 감액이나 벌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까지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각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전화 조회시스템(ARS)도 마련된다.

또한, 각 업권 및 금융사의 대출모집인 평균 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며 금융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대출모집인은 총 2만2천55명으로 할부금융 8천55명, 은행 5천953명, 저축은행 4천429명, 보험 3천618명 순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52조8천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금융사의 신용대출 영업강화와 일부 은행의 집단대출 모집 허용 등으로 전년대비 13조원(32%)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1.28%였지만, 업권 및 대출종류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신용대출이 4%대로 담보대출 0.4%대보다 높았으며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이 각각 7%대와 5%대로 은행(0.5%대)과 보험(0.4%대)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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