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면제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호예수는 유상증자 시 증권신고서를 면제하는 대신 일정 기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이라며 "예약 매매 등으로 사실상 매각을 하게 되면 증권신고서를 내게 하거나 기타 탈법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기업이 증권 사모발행 시 보호예수를 체결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신고서를 면제받은 기업이 유상 증자 후 상장 폐지되거나 보호예수 기간에 증권을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매매해 이득을 취하는 등 면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2011년 사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87개 상장법인이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중 48개(55%) 업체가 상장 폐지됐고, 특히 27개 업체는 보호예수 기간 내 상장 폐지돼 투자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 기업의 경우 보호예수 기간에 예약 매매의 방법으로 총 2천161만주(305억원)를 매각해 11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증권신고서 면제규정이 보호예수와 관련한 주요 주주의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서 제출 의무만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신속 자금 조달 목적을 살리면서 투자 위험 기업에 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소액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상당한 분량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부담스러워 해 보호예수제도가 시행된 것"이라며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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