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올해부터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 보상확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보험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전일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법정 보험급여를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만큼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급여 등의 연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자동차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출퇴근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면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조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권 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사 등과 업무협약을 이달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과실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장수준이 높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령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연령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하며 휴업보상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대인배상 담보의 경우 산재보험 보상 후 근로복지공단이 손보사로 구상권을 행사해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손해율 개선 효과가 없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주 동의 및 지정된 의료기관 이용 등 자동차보험보다 보상절차 등도 불편한 상황이다.

손보업계는 전체 자동차 사고의 약 97%가 경미한 환자여서 실제 산재청구율은 저조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올해 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보험 예산으로 4천500억 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8만 건으로 예상했지만 1월 말 기준으로 신청 건수는 900건에 불과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경미한 경우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보험금 차이가 크지 않다"며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보험료 인하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상권 협의·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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