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매매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해 어떤 규정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삼성증권 사고 발생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주식 매매주문 이전 단계와 매매주문 단계, 매매주문 이후 단계로 구분해 삼성증권과 같은 배당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증권사 주식 입고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투협 규정을 개정하고 증권사 내규 및 시스템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금감원이 증권사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 있으며 다음 달 초 점검이 마무리되면 각 사의 내부통제기준 개선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매매주문 전 보유주식 잔고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을 재조정하는 데도 금투협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매매체결 단계에서 1회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이나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해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증권금융 규정과 거래소 규정, 자본시장법, 금융위 규정 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금융의 대여 가능 주식 선정과 배분 기준이 수정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경우 신속하게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고 공매도와 연계한 주가 하락형 시세조종 감시 강화 등을 위해서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조사를 위한 전담반을 두고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감원과 거래소의 인력확충과 자본시장법 등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본시장법과 금융위 규정, 거래소 규정을 수정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투협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준칙도 제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로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금투협과 거래소, 자본시장법 등 규정 개정을 위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에는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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