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회의를 열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더욱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5개국이 지난 2016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 규제와 등록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회원국의 관련 제도와 세제, 개방형 판매채널 활용방안 등을 점검하고 국경 간 펀드 거래 시 후선업무 처리를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esshin@yna.co.kr
(끝)
신은실 기자
es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