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문서를 정식 결재했다.

해당 보고문서는 지난 30일 제재심이 의결한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이다.

앞서 제재심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다른 임직원에는 정직 3개월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기관 제재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200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통보된 제재보다 다소 상향 조정된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에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 중 문책 경고까지는 윤 원장의 결재로 확정되는 만큼 이번 결재로 두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확정된 셈이다.

윤 원장은 제재심 다음 날인 3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제재심 결과는 보고를 받았다"며 "내용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이들 은행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사안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위한 건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12일 예정된 증선위에 관련 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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