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의 쇼핑과 동영상 등을 우선적으로 노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네이버가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이버는 6일 공정위의 제재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으며, 조사가 이뤄진 2010~2017년 사이에도 50여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50여차례의 개선 작업 중 5개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위해 2013년 9월부터는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의 상품 노출 개수를 최대 8개로 제한하고 완화하는 조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일부 오픈마켓에 적용한 랭킹 가중치는 당시 이들의 상품으로 검색 결과가 도배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인·중소상인의 소호물 상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미세 조정했다가 원상 복구한 조치였다고도 언급했다.

회사 측은 보다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위해 정확한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가중치를 부여했다고도 밝혔다.

네이버는 "판매 실적 정보는 쇼핑 검색의 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2013년 당시 샵N을 제외하고도 약 1만3천여개 이상의 외부 쇼핑몰이 가중치 적용의 대상이었다"며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며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자사 오픈마켓 노출 보장은 샵N 오픈 초기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 유형별 노출 비중을 정한 작업으로, 경쟁사업자 배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쇼핑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인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인데,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 결과 품질 하락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네이버쇼핑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이 안타깝다는 입장도 폈다.

네이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총 거래액은 135조원이고 그 중 네이버를 통한 거래액의 비중은 14.8% 수준에 그쳤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과 경쟁하지 않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과연 현재의 온라인쇼핑 시장의 현실 및 이용자들의 온라인쇼핑 행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동영상 검색 개편도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2017년 검색 로직 개편 이후 네이버 TV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유튜브만 지속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개편은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설명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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