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구간인 초장기물을 거래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이 나서서 의도적인 시장 흔들기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4일 연합인포맥스와 시장참가자들에 따르면 전일 한 외국인 투자자는 오전 11시 50분 장외시장에서 국고 12-5호를 2천50억 원 매도했다가 오후 3시 25분에 이를 취소하는 거래를 체결했다.
국고 12-5호는 30년물 채권이지만 만기가 2042년 12월로 현재는 20년물에 더 가까워진 상태다.
이후 이 거래는 2억5천만 원으로 수정해서 체결됐다. 2억5천만 원이 3시간 35분간 800배가 넘는 숫자로 시장에 남아있던 셈이다.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이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 매도거래인 것처럼 시장을 속여서 약세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거래를 취소한 오후 3시 25분은 평상시의 장 마감 시간으로, 외국인이 전일 수학능력시험 때문에 장이 1시간 늦게 마감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거래를 진행시켰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이 실제로 체결됐다면 채권을 산 거래 상대방은 국채선물을 매도하는 등 포지션 헤지에 나섰어야 했는데 전일 다른 구간에서는 이 거래의 영향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전에 취소할 것을 알고 거래를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시장참가자들은 2천50억 원 거래의 영향으로 장중 20년 지표물인 20-7호가 급격한 약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시장참가자들은 격앙된 반응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시장에 가뜩이나 재료가 없고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외국인의 30년물 2천억 원 매도설에 장이 출렁였다"며 "2천억 원 매도 때문에 다들 손절매를 하고 나니 그 이후 취소 거래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2억5천만 원을 팔아놓고 2천50억 원인 척 한 것은 너무했다"며 "관계 당국 차원에서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제재에 앞서 고의성 입증 등 사실관계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채권 매매 정정에 있어 장외거래 중간에 증권사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시장 운영 혹은 매매 주문 수탁, 처리 과정 등에 불철저했다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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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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