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특정 LTE-컴플라이언트 무선 통신기기를 미국으로 수입하며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삼성전자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텍사스주에 소재한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라는 회사가 지난 2월 1일에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특정 LTE-컴플라이언트 무선 통신기기를 수입·판매하면서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의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TC가 제한적인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ITC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주법인,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이번 조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관련 청문회 일정은 사건을 맡을 판사가 정해진 뒤 잡힐 예정이다. 판사가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위원회가 판결을 다시 검토한다. 조사 결과는 45일 이내로 발표할 예정이며, ITC가 정확한 발표일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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