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 도입을 위한 발행근거 마련, 사무처리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입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10ㆍ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ㆍ이자를 일괄 수령한다. 국채의 환매는 허용되지만 유통은 금지된다.

유통금지의 예외는 상속 및 유증의 경우다.

또 개인별 1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만기보유시 가산금리 지급 및 세제 혜택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다. 또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현행 국고채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은 예탁결제원으로 국고채의 경우 한국은행인 점과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 국채 투자는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저조했다.

작년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0.1% 이하로 영국의 9.9%나 싱가포르의 5.1%에 비해 크게 낮았고, 미국의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국채시장의 수요 저변을 확대해 안정적 국채 발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수단을 새롭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고시)을 제정해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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