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법무부는 지난 9월 14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 개정안의 골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 "지난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등 중대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했다"며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입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배경에는 법무부가 밝힌 형 집행 공백의 우려 및 국민적 요구 외에도, 무기형 수감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시켜 유기형 수감자보다 더 빠르게 가석방될 수 있다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도 있다. 형법 제72조 본문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은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르면 유기형은 잔여 형기가 10년 이상이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무기징역 수감자는 복역한 지 20년이 지나면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징역 40년 유기형 수감자는 복역한 지 30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한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절대적 종신형' 도입과 관련해 우선 국민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모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11일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찬반을 묻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국민 약 87%가 도입에 찬성한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국민 여론과 달리 법조계 의견은 찬반이 분분하다. 변협은 법무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밝혔으나, 대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진국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고, ▲일반 범죄에까지 '절대적 종신형'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원래 형벌론적 관점에서 '절대적 종신형'은 범죄자에게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는 판단 혹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사회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에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

역사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도가 오판의 위험성이 있고, 인권 침해의 요소가 크다는 비판에 따라 사형의 대체 형벌로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절대적 종신형' 역시 범죄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고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포기하며 인간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이미 법무부 개정안에 앞서 국회에서도 사형의 대체 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되어 왔지만, 이러한 법안들이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된 이유도 '절대적 종신형'이 위와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에 일부 기인한다.

이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기보다는 가석방 심사제도를 실질화하는 등 현행 형사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등 학계 및 현장의 의견도 다양하다.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과 사회 정의 및 범죄의 예방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법무부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어떠한 결론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유) 충정 정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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