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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