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10월 4일 시행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서는 경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10월 4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할 때는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재료를 가공해 납품할 물품 등을 만들 때 소요되는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 운송업체의 유류비 등)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환율은 원재료의 가격이 아니므로 연동의 대상은 아니지만,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해 정할 수 있다. 더불어 하나의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는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연동 약정은 납품하는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보니 원사업자 측에서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자 하기 쉽다. 하지만 이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에는 벌점이 무려 5.1점이다.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벌점이 5점이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해야 하고, 10점을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두 번의 불공정 거래행위만으로도 기업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것인가.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참조할 만한 선례로 공정거래위원회 2017. 3.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90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동 사례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 및 통상 대등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거래라면 계약이나 법령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면서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살펴본 바 있다.

결국 미연동 합의의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인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하도급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연동 합의를 한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 미연동 합의를 할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당사자의 회의록 등에 잘 기재하여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업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법인(유) 충정 권유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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