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 등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데 따라 은행권이 지배구조 규범을 다시 손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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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은행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경남은행의 이번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은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은행장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던 것을 지주회사의 자회사 CEO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자에 대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 후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매년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사승계계획에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도록 했고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최소 3년에 1회 이상 외부기관 등 제삼자를 통해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개정했다.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는 '실시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을 '실시해야 한다'로 바꿨다.

경남은행이 이처럼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및 평가와 관련해 지배구조 규범을 개정한 것은 금융당국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춰 지배구조 규범을 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 유도를 위해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3월 각 금융지주 및 은행들로부터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은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여부와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이사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춰 CEO 선임과 경영승계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진에 대한 평가 및 검증체계도 세부화해 곧 지배구조 규범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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