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은 채권으로, 무기명수표나 양도성예금증서(CD), 무기명채권(공사채) 등을 말한다.

지난 1997년 12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는 '특정채권'이란 이름으로 규정돼 있으며 시장에서는 '묻지마채권'으로도 불린다.

무기명채권은 1998년 6월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행했다.

당시 고용안정채권(근로복지공단 발행), 증권금융채권(한국증권금융),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세 종류로 발행됐으며 지난 200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고 있으며 대부분 회수 절차를 거쳤다.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으며 자금출처 조사와 상속, 증여세를 면제받는 이점이 있어 자산가들에게 상속 및 증여를 목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500억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자금출처 및 증여세 탈루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산업증권부 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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