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사기성 CP(기업어음)'를 발행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던 LIG그룹이 구자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사재출연을 통해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LIG그룹은 이달 14일부터 강남역 인근에 별도 전담사무실을 개설하고 투자자 전원에게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G그룹은 올해 말까지 LIG건설이 발행한 CP를 샀다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보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구자원 회장이 대주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LIG건설 CP를 샀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는 약 700명이며 피해액은 약 2천100억원 규모다.

LIG그룹은 올해 초 2억원 이하 투자자를 비롯한 550여명의 투자자에 약 450억원, 지난 8월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투자자 50여명에 약 280억원 등 총 73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 3차로 나머지 1천3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피해자에 보상하겠다는 게 LIG그룹의 계획이다.

구자원 회장은 지난해 10월 "사재출연을 통해 서민 투자자의 피해를 우선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지난 8월 법정에서도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는 원인이나 잘잘못을 떠나 제 부덕의 소치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상금 재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 회장 일가의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통해 마련된다.

다만, 5억원 이상 고액투자자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와 자금 마련 시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지급금액과 시기를 협의할 예정이다.

총 700여명의 투자자 중 5억원 이상 투자자는 68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약 10% 수준이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2천억원대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LIG건설의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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