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위반 혐의를 포착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4천700여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총 22회의 간담회를 열고, 핫라인을 통해 제보를 받았는데 대형 유통업체들이 5~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만, 앞으로 현장조사 시행 등에 대비해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 전문 백화점인 양천구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부과 실태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다른 부분에서의 메우기 위해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핫라인 등을 통해 125개 중소업체로부터 제보나 건의가 있어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중소업체 관계자들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심지어 직원의 결혼식이나 돌잔치와 같은 경조사까지 알려오는 등 갑의 지위를 여전히 악용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판촉사원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부담 전가를 줄일 수만 있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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