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입찰을 독립 중소기업에 확대하도록 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해 29일 발표했다.

모범기준은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3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모범기준은 대기업이 광고ㆍSIㆍ물류ㆍ건설 등의 분야에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긴급성과 보안성, 효율성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계열사와 대규모 수의계약을 할 때는 내부거래위원회나 감사부서 등에서 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경쟁입찰 활성화가 필요한 세부 분야를 지정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제시했다.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발주 확대도 권고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에 특정 분야를 지정해 직접 발주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대신, 계열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비계열 독립기업에 모두 맡기면서도 거래단계를 끼어들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독립 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료제출과 보고요청, 시정건의 권한을 갖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들이 거래상대방 선정 시 모범기준을 널리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며 "올해 4월 1일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방식도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으며 공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어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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