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의 소주제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현수막, 전단지를 통해 경쟁사의 소주제품을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로 표현했다.

주로 소주가 팔리는 장소에서 게시ㆍ배포해 비방광고를 극대화했다.

이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하이트진로는 적발되자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개입사실을 은폐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주제품 시장을 포함한 각종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소비자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일으켜 경쟁 상 우위를 확보하는 부당 광고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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