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대법원에 재항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삼성물산 주총 소집 금지와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에서 패소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항고심에서도 졌다.

엘리엇이 대법원에 항고할 수는 있지만, 일단 오는 17일 오전으로 예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와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이 주장한 합병 목적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는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 주주에게만 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합병 비율 산정이 적법하다"며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같은 논리를 항고심에서도 인용한 것이다.

이외에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합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확언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금융지주회사법이나 공정거래법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전량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엘리엇이 제기한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은 자본시장법 규정을 따랐고 처분 목적과 방식, 가격, 시기 등이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과 KCC 경영진이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를 위배했다거나, 대표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총과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에서 완패하면서 오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임시 주총도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다만, 엘리엇이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될 경우, 가처분이 아닌 합병 무효를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한편 엘리엇은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 이후 곧바로 대법원 재항고 방침을 밝히면서 "합병이 위법하고 불공정하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더욱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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