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그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소송 답변서 내용이 잘못 인용됐다고 해명했다.

이인용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2일 수요 사장단회의 브리핑 자리에서 "상속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 중 이 회장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전해진 내용은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 회장이 물려준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없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주식 명의인이 모두 변경됐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런 설명은 지난 2008년 특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맹희 씨가 제기한 상속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했던 225만여 주는 이 회장이 별도로 사둔 주식"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맹희 씨와 시민단체 등은 "2008년 비자금 특검 당시 차명재산이 유산이라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삼성 특검 당시에도 삼성전자의 주식이 수도 없이 매도, 매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1천12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는 답변서의 내용이 잘못 인용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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