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대형 유통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 법적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일부 지역의 유통업체들이 낸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차체가 즉각 항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롯데쇼핑ㆍ에브리데이리테일ㆍ이마트ㆍ홈플러스ㆍGS리테일 등 유통업체가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휴무일이었던 24일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 6곳과 SSM(기업형 수퍼마켓) 42곳 등 총 48곳이 영업을 재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의 영업에 제한을 두는 등 지자체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다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어 양측간 마찰과 법적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지적한 것은 강동ㆍ송파구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공익성을 판단하고 영업시간 제한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과 평일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까지 명시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들 지자체가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청취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실질적 차원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동ㆍ송파구가 즉각 항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해석때문이다.

강동ㆍ송파구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매우 의외여서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압박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유통업체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영업권 직접 규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월 2회 의무휴무제로 예상되는 연간 손실은 조 단위에 이른다"며 "강동ㆍ송파구의 항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송을 제기해 나가겠다는 게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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