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국내증시에서 공모주(IPO)에 투자할 때 기관투자가 대상의 수요예측 결과와 일반 청약 경쟁률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진단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모주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기관 대상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공모주의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수요예측 경쟁률이 100대1 미만의 경우 공모주의 상장일 평균 수익률은 5.6%였다. 경쟁률 250대1에서 500대1의 경우 수익률은 30.9%, 500대1을 초과하는 경우엔 58.1%에 달했다.

청약 경쟁률 등 청약 현황도 공모주 투자 때 핵심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10대1 미만 공모주의 상장일 평균 수익률은 5.6%였다. 10대1에서 100대1의 경쟁률을 보인 공모주는 18.2%, 100대1에서 300대1은 26.2%, 300대1 초과 종목은 67.2%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투자설명서에 기관투자자 유형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 및 신청가격 분포 등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기관투자가의 의무보유확약 현황을 통해 상장 후 공모주식의 유통 가능 물량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진다.

의무보유확약이란 기관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장 초기 대량 매도가 많은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의무보유확약 물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공모가격이 높을수록 투자 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모가 산정방법 및 근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h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