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 301조'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무역에 제약을 받을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통상법을 말한다.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한시적 조항으로,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로 부르는 것과 구분해 '슈퍼 301조'라고 부른다.

일반 301조가 품목·분야별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상대국을 포괄적으로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해 통상협상을 하도록 하고 더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슈퍼 301조는 1990년 공식으로 만료됐으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1994∼1995, 1996∼1997, 1999∼2001년)나 부활시킨 바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부활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무역정책 어젠다 보고서에서 "WTO 결정보다는 미국법을 우선하겠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에서 30년 만에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슈퍼 301조 이외에 미 행정부의 재량적 무역구제 수단으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무역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법 제301조 및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스페셜 301조,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 등이 있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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