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조건부로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주주협의회(채권단)은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시 컨소시엄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박 회장에게 조건 없이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대신 조건부로 컨소시엄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은은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은 지난 22일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에 대한 동의안을 주주협의회에 부의한 바 있다.

당시 부의안은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우선매수권자와 함께 제2자를 대상주식을 인수할 자로 지정함으로써 컨소시엄 형태로 대상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는 안건과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 내에 우선매수권자가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 재논의를 추진키로 한다'는 안건이 모두 담겼다.

채권단이 첫 번째 안건을 부결시키고 두 번째 안건에 동의한 셈이다.

이는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내용을 검토한 이후 재논의를 통해서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컨소시엄 허용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된 공은 다시 박삼구 회장 쪽으로 넘어갔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행사기안까지 설득력 있는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해 구체적인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주주협의회에 컨소시엄 허용안을 부의하지도 않는 등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채권단에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c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