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관 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 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 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군인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MP3, 휴대폰 등은 할인품목에서 제외됐다.
이는 화장품과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추정했다.
실제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 실시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담합 전 전관 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2.9%포인트 감소해 그만큼의 면세점이용자 부담이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특히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고,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담합 참여도와 관련된 매출 등을 감안해 롯데면세점에는 15억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신라면세점에는 2억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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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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