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주식대량보유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의 실효성이 낮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1일 '주식대량보유공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통해 대량보유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가 도입됐지만,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과징금 부과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보고의무 미이행이나 허위보고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적 제재, 그리고 일정기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행정적 제재 만을 두고 있었다.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을 낮게 설정한 것이 제도의 효과를 약화시킨 주된 이유가 됐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국내의 경우 과징금 상한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돼 있다. 위반행위의 중요도나 감안 사유를 고려해 법정한도의 20%만 부과하는 것도 허용된다.

미국의 경우 부과 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일본의 과징금 상한은 '10만분의 1'로 우리와 같지만, 법에서 정한 부과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실제로는 과징금 부과 한도가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시 위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일본에선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무조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부과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법정부과한도는 그대로 두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0.2~1까지의 부과비율 산정제도를 변경하는 방안 ▲법정최고액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다양한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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