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 시정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수입차 구매자가 유상쿠폰을 정해진 기한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5년 내에는 위약금을 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 7개 사업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이다. BMW코리아와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직권조사 이전에 관련 약관이 심사청구돼 시정을 마쳤다.

수입차의 유지보수서비스는 엔진오일 교환, 정기점검 등을 약정된 횟수만큼 기한 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상패키지와 무상보증 기간 이후 품질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2년~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절 환불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시정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시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관련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받기로 한 만큼 쿠폰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채권으로 해석했다.

계약체결 이후 중도해지나 환불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이로써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차량에 양도·양수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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