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가시화…내부적인 수술작업 선행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경제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정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대기업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정위의 전면적인 개혁작업도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 권한을 공정위만 갖도록 하는 '전속고발권'도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발표한 공약집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위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속고발권제도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었던 주장이 나왔던 상황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공정위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는 폐지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른바 상대적인 약자인 을의 피해를 보호하면서 갑의 불공정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역량 강화 등 전면개혁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나아가 공정위의 대기업전담부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각종 공시제도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이 임금분포를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에서 기업의 임금분포를 공시하는 등 임금분포 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열렸던 포럼에서 "공정위를 전면개혁하고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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