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널링(tunneling)이란 회사의 지하에 터널을 뚫어 회사 재산을 빼돌린다는 학술용어다. 기업의 자원과 이익을 내부거래를 이용해 오너 등 지배 집단이 전용, 도용,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터널링을 통한 사적 편취 행위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의 사업 혹은 거래 기회를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로 이전시켜 계열사의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득이 총수 일가의 사익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터널링에는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외에도 총수 일가에 대한 계열사의 과도한 배당 등도 포함된다. 횡령, 배임, 대출 보증 등도 해당된다.

현재 국회에는 터널링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일반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하거나 집중 투표제와 전자 투표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1997년 이후 소액주주권 강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이어져 왔으나 기업에 대한 내부 감시와 외부 견제 장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의 과징금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다 주주 가치를 지키고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할 이사회가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지적은 매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 중심 경제구조인 스웨덴의 경우 투명경영으로 터널링이 거의 없기로 유명하다. 독일 재벌 BMW 또한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해 터널링을 방지하고 있다. (정책금융부 윤시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syyo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