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저자기자본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한 투자자문사를 적발해 제재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등록요건을 지키지 못한 다원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하고 임원 한 명에 대해선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하면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원투자자문은 2014 회계연도 말 자기자본이 12억8천만원으로 유지요건 14억원에 미달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 회계연도 말 이후 2016년 6월까지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다원투자자문은 또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요건 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자문사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자문인력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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