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전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등을 한 금오하이텍은 1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도 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자기자본 과대계상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내화의 과징금 액수는 1천470만원으로 결정됐다.
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의 감사인지정 기간은 각각 2년, 1년으로 됐다.
증선위는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다. 해당 회계사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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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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