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하이트진로그룹이 오너 회사인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서영이앤티는 지난 2015년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해에도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영이앤티,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 28.25%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냉각기 제조·판매 업체인 서영이앤티의 전체 매출액 744억4천683만원 중에서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210억3천246만원이다.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비중은 28.25%다.

지난해 기준 서영이앤티와 내부거래를 한 곳은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음료, 진로소주, 하이트진로산업, 강원물류, 천주물류, 수양물류, 블루헤런, 진로양조, 하이트진로홀딩스 등이다.

지난해 서영이앤티는 대부분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를 했다. 하이트진로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209억7천281만원으로 전체 내부거래 매출액의 99.72%를 차지한다.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규모는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지난 2011년 867억9천35만원, 2012년 1천87억1천496만원, 2013년 205억6천699만원, 2014년 203억6천621만원, 2015년 252억9천136만원, 작년 210억3천246만원이다.

서영이앤티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6.18%, 2012년 97.24%, 2013년 23.55%, 2014년 40.17%, 2015년 36.87%, 작년 28.25%다.

문제는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그룹의 오너 회사라는 점이다.

서영이앤티의 주주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박태영(지분율 58.44%), 차남 박재홍(21.62%), 박문덕 회장(14.69%), 박문덕 회장의 형 박문효(5.16%) 등이다. 사실상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한 회사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높이기 위해 처벌강도 높여야"

이 같은 서영이앤티 내부거래는 공정위의 규제대상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비상장사 20%)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도 규제대상이 된다.

작년 4월 1일 기준 하이트진로그룹의 자산총액은 5조8천억원이다. 또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200억원을 웃돌고 있다.

특히 서영이앤티는 2015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하이트진로그룹이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5년 7월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본사와 서영이앤티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2015년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서영이앤티가 작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것은 공정위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로 부과받는 과징금보다 일감 몰아주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제대로 하려면 과징금을 높이거나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그룹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관련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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