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하나금융투자가 금융지주 계열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줬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가입자 총 262명에 대해 수백만원의 이체 및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줬다.

하나금투는 회사 내규인 '영업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고객 수수료를 감면한 것이지만, 당국은 이 내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열사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위탁매매수수료나 이체·송금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서도 일반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투자에 계열 고객의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하나금투의 퇴직연금 수수료율 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수수료율은 수수료수입 및 소요경비 추산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라는 주문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투에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업무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관련 사후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ch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