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감사의 기본 연봉을 3.3% 이내로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인재경영실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및 '17년도 공공기관 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라 임원 기본연봉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7일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개정 전 약 1억3천만원선에서 1억3천500만원으로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이외에도 상임이사인 기획이사와 연금이사, 복지이사, 기금이사(CIO)는 기존 1억400만원선에서 1억800만원선으로 올랐고, 감사도 같은 수준으로 연봉이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사장, 상임이사와 감사의 기본 연봉을 2.5%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 같은 연봉 상향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 임직원들의 보수는 매달 25일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출산장려수당 등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된다.

그 외에도 명절휴가비는 설, 추석일 전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직무급 및 성과연봉의 일부 또는 전부는 이사장이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기획재정부의 통지에 따라 매년 임원 연봉을 조정하고 있다"며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은 3.3%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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