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오는 10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자료를 미제출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자료제출 및 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제출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병과할 수도 있게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율은 기업의 1일 평균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법 위반행위의 반복 여부에 따라 과징금 상한도 상향조정된다. 이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이 기존의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사익편취행위가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해 신속한 조사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또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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