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이자율로 이자지급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이자 지급을 위해 회사채 채권신고를 접수한다. 지난 4월 사채권자집회로 이자율이 바뀐 만큼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사채권자집회로 이자율과 이자지급기일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자 지급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채권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로 새롭게 변경된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은 오는 7월 21일이다. 사채권자집회 이후 회사채의 이자도 일괄적으로 연 1.00%로 결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재공고가 접수된 제5-2회차 및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결정 시점에 따라 이자지급일이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기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빠짐없이 채권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채권신고 관련 문의는 대우조선해양 콜센터 (02-2129-3901~4)로 하면 된다. 채권신고 안내문 및 양식은 거래증권사나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www.dsme.co.kr)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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