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로 인한 이동통신 3사의 손실이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통사들은 직격탄을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통신비 인하 압박 수위가 점점 거세지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노년층·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확대,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포함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로 제외됐다. 기본료 폐지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통신업계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인한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될 경우 통신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이통 3사의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를 1천500만명(약 27%)으로 가정하면 요금 할인율 인상 시 ARPU가 1.4% 줄어 연간 3천2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할인율 확대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이 될 경우 이통 3사의 연간 매출 감소액은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통신사의 단말기 공시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할인율이 결정돼야 한다"며 "20%도 지원금에 비해 과도한데 25%까지 올리는 것은 공시 지원금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초법적 규제로 규정하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통신비 인하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는 점은 통신사 입장에서 여전히 부담스럽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지난해 9월 최대 30%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통신요금 원가분석에 따르면 통신요금 중 마케팅 비용이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할인 30%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통사의 인위적 요금할인이나 법 위반 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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