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 해외사무소가 해외채권 주선 거래에서 벗어나 직접 거래에 나선다.

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해외사무소는 그동안 해외채권 주선거래를 해왔다. 거래 확인 업무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와 채권 가격 협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에 따라 해외채권 직접 거래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6년에 국민연금은 외부기관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해외사무소가 해외채권 직접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사무소의 해외채권 거래 담당자 수 규정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 때문에 업무전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해외사무소의 해외채권 직접거래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거래 담당자 수 제한 규정 외에도 규제 발생 대응을 위한 무제재확인서, 예외명령 이슈 등의 개선도 필요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내부 감사를 통해 해외사무소 채권 거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사무소의 해외채권 직접 거래에 앞서 규정 개정으로 거래 담당자 수를 늘리는 등의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소를 만들어 해외 금융시장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빠르고 정확한 글로벌 시장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국민연금은 현지운용역을 7명가량 채용했고, 국내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해외사무소 총 인력을 40여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해외사무소가 부동산이나 인프라 등 직접 조달한 투자 건을 투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등 해외사무소의 재량권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중장기 전략적 자산 배분에 따라 2022년 말까지 국내 채권 비중을 40% 내외로 축소하고 해외 투자 비중을 40%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22년에는 1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해외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기금 관계자는 "수익률 제고와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해 연기금들이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h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