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애경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IPO) 절차에 들어갔다. 애경산업 기업가치는 최대 8천9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PO 시장에서는 애경산업이 증시에 상장한 후 '가습기 살균제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가습기 살균제를 쓴 소비자가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린 일을 말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공모가 희망범위를 2만9천100~3만4천100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애경산업의 기업가치는 7천602억~8천908억원이 될 전망이다.

애경산업은 내달 7~8일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같은 달 13~14일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애경산업 사업은 생활용품과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작년 3분기 말 매출 기준 생활용품과 화장품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63%, 37%다.

생활용품 주요 브랜드는 스파크, 케라시스, 2080치약, 트리오 등이다. 화장품 주요 브랜드는 Age 20's(에이지투웨니스), Luna(루나), Point(포인트) 등이다.

지난 2016년 기준 국내 생활용품 시장에서 애경산업은 LG생활건강(3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장점유율(20.7%)을 차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11.6%로 그 뒤를 쫓고 있다. 화장품시장에서는 점유율 1.8%(2015년 기준)로 미미한 수준이다.

IPO 시장에서는 애경산업이 증시에 상장한 뒤 '가습기 살균제 리스크'로 투자심리가 얼어붙거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애경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애경산업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공정위는 CMIT과 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소비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데도 이들 업체가 제품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서 위험성을 은폐·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림욕·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으로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경산업이 8천800만원, SK케미칼이 3천900만원, 이마트가 700만원을 내게 된다.

공정위 또 애경산업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애경산업은 공정위 제재 이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 8일 기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총 9건이다.

증권사 한 IPO 담당자는 "공정위 제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애경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런 영향으로 수요예측과 공모청약에서 수요가 저조할 수 있고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애경산업도 증권신고서를 통해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정되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대규모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 제재와 검찰고발 수사 등으로 애경산업의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재무상황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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