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사학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을 신설한 이후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와 신뢰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8일 사학연금공단 감사실에 따르면 종합감사에서 리스크관리실이 추진한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 신설이 모범사례로 뽑혔다.

기금운용의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전에 금융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금운용 관련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게 사학연금 측의 설명이다.

앞서 사학연금은 지난해 준법감시인을 채용하면서 6월부터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을 도입했다.

과거 감사원이 사학연금 감사 당시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도입과 최순실 사태로 더 강화된 기금운용 통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규정은 총 5장 47조로 구성돼 있으며 총칙과 내부통제규정 준수점검, 자가점검, 준법교육·내부제보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임직원 행동강령과 퇴직 운용역 전관예우 예방 내부통제기준, 통화녹음 및 메신저 내역 관리기준, 자금운용규칙 등에 분산된 기준들을 통합해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해 매매해서는 안 된다. 또, 외부 강의 등을 가게 되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가점검 등도 포함돼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과거 내부통제 규정이 정리가 안 돼 운용역들이 다소 혼란스러워했으나 규정 신설로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내부 운용역들이 신설된 규정 하나만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와 있어 내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운용역들을 너무 옥죄는 조항이나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문제 등은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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