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아모레퍼시픽과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업체 코스맥스가 화장품 '쿠션' 특허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코스맥스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특허를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의 2심 결과가 최종판결이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코스맥스 등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한 뒤 코스맥스 손을 들어줬다.

쿠션은 선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화장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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