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특허를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의 2심 결과가 최종판결이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코스맥스 등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한 뒤 코스맥스 손을 들어줬다.
쿠션은 선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화장품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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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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