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에 주총 참석 이유로 법원에 보석신청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회장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5일 롯데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 등을 표결에 부친다.

이번 주총 안건은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대표로서 제안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들고 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부터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퉈왔다. 신동빈 회장이 주도한 한국 롯데 지주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신 회장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신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구속된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공격을 재개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이사직과 부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종업원지주회의 표심을 잡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종업원지주회, 5개 관계사, 임원지주회 등 우호세력을 등에 업고 경영권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표대결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 이후 5번째다. 그동안 신동빈 회장이 4차례 모두 이겼다.

하지만 신 회장이 구속된 상황이라 이번 표 대결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은 지난 12일 법원에 "주총에 참석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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