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공무원연금이 매년 11월에 세우는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점을 1월로 바꾼다.

10일 공무원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략적 자산배분 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변경한다. 즉, 기존에 금융자산으로 분류됐던 대부자산은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배분된다.

또, 다음 연도 중장기 사업별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전체 자산 배분결과를 고려해 1월 말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는 기금관리 및 자산운용에 관한 상위 법인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자산배분 대상자산 변경 및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게 공무원연금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공무원연금은 기존 9월 말까지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안을 수립해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자금운용단장이 5월 말까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공무원연금은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일부 용어도 바꿨다.

자산별 또는 사업별 벤치마크 지수를 자산별 벤치마크 지수로, 자산별 또는 사업별 배분 계획을 자산별 배분 계획으로, 금융 부문 및 실물 부문 운용전략을 금융 부문 운용전략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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