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이 '뱅크론 펀드' 손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의 합작법인 출범이 지연된 가운데 펀드 편입비를 지키지 못해 신탁계약까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은 지난주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과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플러스 특별자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부터 계약 위반 통지를 받았다. 두 펀드는 미국의 저(低)신용등급 기업 대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인 '뱅크론 펀드'였다.

해당 펀드는 일부 기업의 금리연동대출채권을 편입해왔다. 그러나 이 중 두 회사(앱비온, 레밍턴 아웃도어)가 각각 지난해와 올해 초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됐고,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 230억원 규모의 자산을 처분하게 됐다.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펀드에서는 펀드자산의 15.5%에 해당하는 182억원이 처분됐고,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플러스 특별자산 펀드에서는 8.6%가량인 47억원이 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에 명시된 투자 비중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신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시정 요구에도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에도 해당 사안이 통보됐다.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은 전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해외대출채권이나 관련 ETF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주식 비중은 10% 이하로 가져가야 하는데, 보유 채권의 디폴트로 이것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편입비를 맞추지 못한 것이다.

대규모 환매 청구로 인해 해외대출채권을 추가로 매수하는 등의 조치도 추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일을 기준으로도 적정 자산비중은 맞추지 못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약속한 자산 편입비중을 위반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라며 "금융감독원이 편입 자산과 운용 등 전반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에 따른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은 해당 펀드로 인해 삼성자산운용의 자회사인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의 합병에도 차질이 생겼다. 양 사는 당초 8월 1일로 예정됐던 합병 기일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주요 판매사들과 투자자 신뢰가 크게 희석됐다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면서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작을 것이나, 상당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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