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이들의 법적지위 강화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관행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천530원)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해 이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본부는 이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과 관련한 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제도를 보완하고 법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점주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점주 부담을 늘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비용 전가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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